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육군본부 (문단 편집) === 과거 육직부대 === ||[[제1야전군사령부|(구)1]], [[제3야전군사령부|(구)3야전군사령부]]는 육직부대가 아니니 추가하지 말 것 || * ~~[[육군수송사령부]]~~: 원래는 육군군수사령부의 예하였으나 독립적인 육직 사령부로 분리되었고, 1999년에 국직부대인 [[국군수송사령부]]로 개편. * ~~[[육군전략통신사령부]]~~: 1990년에 국직부대인 현 [[국군지휘통신사령부]]로 개편. * ~~육군본부 본부사령실~~: 육군본부의 본부대 역할을 하던 부대였다. 1999년에 [[계룡대 근무지원단]]으로 통폐합. * ~~[[이라크 평화·재건사단]](자이툰부대)~~ * [[제1113공병단|제1113야전공병단]]: 독립 육직부대였지만 이후 또 다른 육직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의 직할대로 편입 * [[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]]([[카투사]]): 독립 육직부대였지만 이후 또 다른 육직부대인 육군인사사령부에 예속 * ~~[[제1901도하공병단]]~~: 1976년 12월15일에 창설된 전군 유일의 단급 도하부대였으나 현재는 해체되었다. 주장비는 RBS였으며 구형도하 장비도 보유하고 있었다. 편제는 현역대대인 311,312도하대대 와 예비대인 315도하대대,시추대대,덤프대대였다. 315대대의 경우 인원이 일반대대의 절반정도였으나 장비는 동일하게 운용을 했고 한미연합훈련도 뛰었다. [[제2수송교육연대]]의 정체불명의 도하반들이 가장 많이가던 부대로 단본부가 서울 시흥대로변 독산동에 2,5대대는 [[김포공항]]이 가까운 [[부천시]] [[오정동]]에 위치하였다.(수도권에 살면 휴가를 시내버스타고 나갈수 있다) 덕분에 금천구 정치인들의 단골 떡밥이 군부대 이전이었고 결국 성공하여 현재 관사아파트를 제외한 부대부지에 [[롯데캐슬]]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입주했다. 부대는 해체되어 독산동에 있던 311대대와 부천의 315대대는 이천으로 이동하여 [[제7공병여단]] 예하로 부천에 있던 312대대는 [[수도군단]] 예하 1175공병단 도하대대로 변경되었다 이후 1,5대대와 같은 7군단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.[* 2021년에 인천 부평구 일신동 17사단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신동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.] 전군 유일의 시추대대도 보유하고 있었다. * ~~[[육군중앙경리단]]~~: 육해공군의 각 중앙경리단을 통합한 [[국직]]부대인 [[국군재정관리단]]의 모체가 되었다. * ~~육군복지근무지원단~~: 상술한대로 3군 복지근무단 통합으로 잔여부분은 육군재경근무지원단으로 개편 후 다시 육군복지지원대대로 개편. * ~~[[육군교도소]]~~: 국직부대인 [[국군교도소]]로 전환/개편 * 6.25 전쟁 이전의 모든 사단([[메이커 사단]] 대부분) 및 17연대 * ~~[[제20기계화보병사단|제20보병사단]]~~: 1953년 강원도 양양에서 창설하고 경기도 연천, 강원도 철원 휴전선 지대로 이동해 [[제5군단]] 소속이었다. 그러나 1977년 유운학 중령 월북 사건으로 휴전선 방위 임무는 5사단과 교대하고, 6년간 육직부대로 바뀐 채 경기도 양평으로 주둔지를 옮겼다. 이후 1979~1980년 [[전두환]]의 '''[[12.12 군사반란]]''', '''[[5.18 민주화운동]] 유혈 진압'''에 참여했고, 1982년 [[제7기동군단]] 창설 1년 후 이곳으로 개편했다. 2019년 [[제11기동사단|11사단]]에 흡수 통합했다. * ~~[[제33보병사단]]~~: 현 [[제17보병사단]]. 강원도 양구에서 창설된 당시에는 육직부대였으나 인천 부평구로 부대이동하자마자 2군 [[제6군관구사령부|6관구사]]에 예속. *육군방공포병사령부: 1991년 7월 1일에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